김정우 의원 "자진신고 안하고 편법시 소득 규모 파악 어려워 세원관리 방안 강화해야"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숨겼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 9월까지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 이 중 유튜버 7명이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 총 45억원 소득을 탈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총 7명(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고소득 유튜버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명 이상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구글코리아가 집계했다.

국세청은 '신종 사업자'인 유튜버들이 이처럼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정확한 소득 규모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 과세는 현재 국외 지급 소득 관련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 송금시 연간 1만 달러 초과 금액만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다.

또 MCN 소속 유튜버의 경우 원천징수로 소득 파악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수익 파악이 어렵다. MCN은 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이다.

김 의원은 "형평성을 위해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 대상 업종코드를 신설후 적용하고 있어 유튜버 등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후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 확인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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