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HUG 9% vs 시중은행 5.92% ... 연체이자율 3.08% 차이" 국감서 지적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국민에게 부과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채권관리 규정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HUG는 기업과 개인보증 모두 채권 연체시 9% 연체이율을 일괄 적용한데 반해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HUG 연체이율보다 3.08% 낮은 5.92%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우리·신한·농협·하나·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의 +3% 연체이자율을 적용(은행연합회의 공시)하고 있으며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2.92%(2019년 8월 기준)라고 한국은행 통계에 밝히고 있다.

이에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무주택 세입자의 연체이율은 9%, 주택 보유 집주인의 법정 연체이율은 5%가 각각 적용된다.

이 같이 약정관계에 따라 연체이율 차이가 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다수 집을 보유한 집주인들 보다 무주택 세입자가 높은 이자를 주고 있는 것에 공정,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HUG는 기업보증, 개인보증 모두 내부 규정에 의해 9%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데 개인보증만이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UG 측은 빠른시일내 규정을 시정할 예정이란 입장이다.

HUG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연체이율이 어느 정도로 조정될지, 시기는 언제일지 명확하지 않지만 서민금융이며 시중은행 연체이자율 감안해 규정을 수정할 예정이다. 국감 후속조치는 분기별로 한다. 최대한 빠른시일내 개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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