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행정소송 제기 예정...공정위 상생형 표준매장 특성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부엌 및 욕실 인테리어 업체인 한샘이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켜 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샘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30개 전시매장에 입점한 155개 대리점에서 판촉행사 개최, 행사 개최 여부, 시기, 규모 등을 대리점주들에게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후 관련 행사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월말에 균등 부과시킨 것을 적발했다.

관련 행사 비용은 2017년 전체 대리점 기준 월 9500만원~1억49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첫 적용해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샘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샘은 "공정위가 상생형 표준매장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오해가 있다.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 카톡 등으로 대리점주들에게 사전협의했다. 대리점에 우월적 지위 없다. 대리점들은 언제든 퇴점 가능하다. 공정위 측으로부터 제재가 전달되는 시점에 맞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샘은 상생형 표준매장에 대해 한샘 본사에서 초기비용을 전액 투자해 주요 상권에 대형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들이 해당 매장에 입점해 공동 영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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