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이스타항공 이어 대한항공 다음달부터 신청서 접수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항공업계에서 단기 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에서도 희망휴직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는 실적 악화에 따른 것이란 시선이 나오고 있다.

1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14일 만 2년 이상 근속 직원 대상으로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소 2주부터 최대 3개월까지 단기휴직이 가능하다. 1회에 한해 최대 3개월 추가 연장할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휴식이 가능하다.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 제출, 심사후 다음달부터 2020년 5월까지 쉴 수 있다.

단, 운항 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 직원은 제외된다.

1~3년으로 운영중인 상시 휴직제도가 상대적으로 길어 단기휴직이 필요할 경우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어 이번 신청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한항공의 이번 단기 휴직제도 도입은 실적 악화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름 휴가철, 추석 등 대목이 있었던 3분기 성수기였지만 일본 수출 규제 영향에 따른 일본여행 위축 등으로 인한 실적 감소 및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항공 화물 부진이 하반기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4월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10월 이스타항공 등 희망 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실적 개선이 쉽지 않아 단기 휴직을 통해 비용 축소에 나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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