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교육 제대로 안 시킨 뒤 판매는 보험사 책임 … 보험사 방패막이 그만하고 싶어
고객 권익 지키는 것이 보험설계사 … 고객 그대로지만 보험사는 바꾸면 그만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이 29차 집회를 삼성생명 앞에서 가지고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모았다. 특히 이 날은 보험설계사노조가 미지급 피해자 집회에 이례적으로 참가하기도 해 그 참여 목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삼성생명 금감원 지급권고에도 아직까지 보험금 지급 미뤄 … 본사 앞에서 집회 지속

지난 15일 보암모는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규탄을 했다.

보암모는 암 진단을 받고,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암치료과정을 이겨내기 위해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치료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보험사,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지만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보험증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동일한 약관임에도 계약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등 ‘회사 내부 규정’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온갖 꼼수와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집회에 참가한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은 “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돈을 다 냈더니 바퀴는 알아서 구입하라고 말하는 것이 현재 삼성생명의 행태”라며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권고가 내려졌음에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권고가 아니라 지급 명령을 내려서 보험사가 강제 이행하게 하고 그것도 안되면 영업정지를 시켜야 한다”며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가만히 놀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삼성생명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2018년 11월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삼성생명이 수용하겠다고 발표가 났고 같은 달 19일 1237명의 민원신청자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1년 뒤 보험사와 정부기관의 무책임한 태도 보암모는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24시간 농성에 돌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다.

◇ 고객들 권익 보호가 보험설계사에게도 이득 … 설계사 핑계 대는 행태 그만하라 강조

한편 이 날 전국보험설계사노조도 보암모 집회에 참가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까닭은 보험 설계사가 제대로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겠냐는 비판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날 집회에 참석한 전국보험설계사 노조 오세중 위원장은 “장점만 강조해 보험 상품을 팔라고 강조하는 것이 지금 보험사”라며 “제대로 교육해서 판매를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소비자분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진정 설계사들이 신뢰를 얻어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보험사가 설계사들을 방패막이 삼아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도 지적했다.

즉 보험설계사들 입장에서 고객은 그대로지만 보험사는 언제든지 바뀌는 대상이기 때문에 설계사들 입장에서 고객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설계사일을 지속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린 셈이다.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 보험사가 정작 이처럼 큰 문제에 눈 감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마저 이를 방치한다는 건 보험사의 행태를 합법이라고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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