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는 5000만원 한도 … 목표적립률은 이를 훨씬 넘게 부과 中
손보업계 재보험으로 리스크 분산했음에도 예보금 내 … 이중부과 논란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업계에 부과되는 예금보험료가 목표적립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했음에도 재차 예금보험료까지 내는 이중부과 문제까지 제기 돼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 예금자보호는 5000만원 한도 … 이미 달성했음에도 예금보험료만 계속 쌓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운열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 및 부보대상 예금 전액을 기준으로 삼아 보험업계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 2007년 적정한 목표적립률 산출을 위해 실시 된 연구용역에서 5000만원 이내 보호예금을 기준으로 부도율과 손실율을 반영해 목표적립률을 설정하자는 이야기를 뒤집고 지난 2008년 민관합동 TF를 통해 부보예금을 기준으로 하고 목표적립률을 연구용역에 비해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6개 업권의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 1인당 5000만원 이내의 예금 등을 ‘보호예금’으로 보장하여 금융사가 파산 등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금액만을 지급한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는 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융업권별로 목표적립률 0.66%~1.925%를 설정하고 적립규모에 도달하기 전까지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민관TF 당시만 해도 두 기준에 따른 금융사의 부담은 차이가 없었으나 몇몇 업권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018년 업권별 부보예금이 보호예금보다 크게 늘어 불필요한 부담까지 지게 됐다.

결국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해 과학적으로 산출한 보호예금 기준 적립률보다 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보예금 기준 적립률을 적용할 경우 목표기금액이 훨씬 커져 금융사가 필요 이상 적립금을 쌓을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에 최운열 의원은 “예보가 보장하는 보호예금 기준으로 예금보험료 및 목표적립률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재보험 통해 리스크 분산했지만 여전히 예금보험료까지 내 … 점점 기준 높아져 과도해

문제는 이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18년 말 10개 손해보험사의 재보험자산 규모는 4조 6000억원으로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예금보험기금 목표액 2조 1000억원의 2배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험이란 어떤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주로 재보험회사)에 인수시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을 말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금융사의 가입의무가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역시 예금(보험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적립해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 또는 금융업권의 영업정지나 파산에 대비하고 있어 보험사에 이중으로 부담을 준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손해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축적한 재보험자산 규모는 2016년 4조 5000억원, 2017년 4조 9000억원, 2018년 4조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말 기준 손해보험업권의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1조 3000억원과 목표액 2조 1000억원을 각각 3.5배,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로 예금보험기금보다 손해보험사의 자발적 리스크 관리 수단인 재보험자산이 업권 내 시스템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예금보험료는 세금과 같은 성격을 지녀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부가보험료의 인상요인 중 하나로 최근 3년 간 손해보험업계 전체 예금보험료 납부금액은 지난 2016년 1465억원, 2017년 1606억원, 2018년 1770억원으로 점차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별 상이한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예금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산정한 까닭에 보험사는 물론이고 보험계약자에게도 점차 증가하는 예금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담 지도록 해 금융사나 가계 경제의 필요 이상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최운열 의원은 “손보업계의 경우 재보험을 통한 충분한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예금보험의 필요성이 낮다”며 “정 예금보험료를 걷어야 한다면 적어도 재보험자산만큼 부담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별 보험사와 업권 전체 자율적 리스크관리에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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