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액·감경사유 등 재구속 여부 갈릴 전망"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재판 관련 집행유예를 선고로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한 가운데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난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했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께 열 예정이다.
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서게 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항소심이 인정한 36억원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받기 위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 구입비(34억 원)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까지 뇌물로 인정하면서 86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재구속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한 뇌물액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감경사유를 얼마나 고려할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 판단처럼 뇌물액을 인정할 경우 횡령액이 50억원이 넘게 되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며 3년 이하 징역형일 경우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실형을 막기위해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부회장 공판기일과 같은날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파기환송심이, 오는 30일 최순실씨 재판 등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