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호진 전 회장 등 검찰 고발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금융정의연대 등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정관계 고관대작 4300여명에게 고액골프 접대를 한 의혹을 제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민생경제연구소,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실장을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골프 접대 등 로비로 보석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무려 4300명에 달하는 전·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해 뇌물 공여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접대 받은 고위 인사들 중에는 청와대 전 비서실장, 법무부 전 장관,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공직자도 포함돼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의혹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의혹들은 이미 일부 언론 보도 및 금융감독원 제재를 통해 ‘골프접대 리스트’까지 구체적으로 확인,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불법적인 경영과 비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치러야 할 이 전 회장은 여전히 태광그룹 대주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검찰은 ‘태광그룹 골프장 접대 리스트’를 신속하게 확보해 이 전 회장을 반드시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 이 전 회장은 회사공금 약 5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4월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총 7년 8개월 재판 기간 동안 실제 수감 기간이 불과 63일 밖에 되지 않아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를 ‘재벌에 대한 사법특혜’로 규정하고 수차례 기자회견과 의견서를 통해 검찰, 법원에 ‘황제 보석’ 취소를 요구했다.
결국 2018년 12월 14일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으로 이 전 회장은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지난 6월 대법원은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의 심복인 김기유 전 실장(티시스 대표이사)과 김치/와인 등 ‘일감 몰아주기’, 4300명 전·현직 고관대작에 대한 ‘고액 골프접대’(태광그룹 휘슬링락CC)를 공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치, 와인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태광그룹 계열사들을 제재 조치했고 이 전 회장과 김 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수원남부지방경찰청은 계열사를 동원해 휘슬링락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에 이어 골프장 고액상품권을 판매, 다시 회수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태광그룹의 횡령혐의 등을 수사,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