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호진 전 회장 등 검찰 고발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금융정의연대 등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정관계 고관대작 4300여명에게 고액골프 접대를 한 의혹을 제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민생경제연구소,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실장을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골프 접대 등 로비로 보석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무려 4300명에 달하는 전·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해 뇌물 공여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접대 받은 고위 인사들 중에는 청와대 전 비서실장, 법무부 전 장관,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공직자도 포함돼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의혹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의혹들은 이미 일부 언론 보도 및 금융감독원 제재를 통해 ‘골프접대 리스트’까지 구체적으로 확인,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불법적인 경영과 비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치러야 할 이 전 회장은 여전히 태광그룹 대주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검찰은 ‘태광그룹 골프장 접대 리스트’를 신속하게 확보해 이 전 회장을 반드시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 이 전 회장은 회사공금 약 5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4월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총 7년 8개월 재판 기간 동안 실제 수감 기간이 불과 63일 밖에 되지 않아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를 ‘재벌에 대한 사법특혜’로 규정하고 수차례 기자회견과 의견서를 통해 검찰, 법원에 ‘황제 보석’ 취소를 요구했다.

결국 2018년 12월 14일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으로 이 전 회장은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지난 6월 대법원은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의 심복인 김기유 전 실장(티시스 대표이사)과 김치/와인 등 ‘일감 몰아주기’, 4300명 전·현직 고관대작에 대한 ‘고액 골프접대’(태광그룹 휘슬링락CC)를 공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치, 와인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태광그룹 계열사들을 제재 조치했고 이 전 회장과 김 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수원남부지방경찰청은 계열사를 동원해 휘슬링락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에 이어 골프장 고액상품권을 판매, 다시 회수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태광그룹의 횡령혐의 등을 수사,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상황이다.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횡령 배임' 혐의를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병보석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횡령 배임' 혐의를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병보석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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