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등 일부약품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의 20배에 달해
추 의원, "국민 생명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국회에서 항암제 등 중중질환 환자들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약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폐암 환자들이 매일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 '타그리소'의 경우 한 달 분을 처방받아 구입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1274만원에 달하는데, 이중 카드수수료가 약24만원으로 약국이 가져가는 마진인 조제수가 1만1600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항암제 등 고가의 전문의약품에 붙는 카드수수료가 약국의 수익이 되는 조제수가의 20배에 달하는 등 부담이 매우 크다”며 “약국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 구비를 기피할 경우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고가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내놓은 후 자영업자들이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비판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화인 만큼 이 감독규정을 적용해 약국의 수수료 부담을 차감할 수 있다는 것이 추혜선 의원이 설명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전문의약품의 카드수수료 지원책 등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생명을 앞에 두고 부처간 칸막이를 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했다.

동시에, 추혜선 의원은 "항암제 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나 특수 분유를 먹어야 하는 아이들을 비롯해 이런 검토가 필요한 분야가 많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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