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피해 세입자 양산...공인중개사협회 집단행동에 전월세신고제 도입 유보 안 돼"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전월세신고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등 103개 단체(10월 22일 현재 103개 단체, 추가예정)는 22일 성명을 통해 전월세신고제 법안과 관련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피해 사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서울, 수원, 대구 등 임차인들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계약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떼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임차인들이 임대인과 기존 세입자 권리관계, 전체적인 보증금 규모, 주변 지역 시세와의 차이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택 계약을 피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2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행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듯 서둘러 법제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월세신고제와 관련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700만 세입자들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중개업계 반발에 부딪혀 내년 총선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세입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중개업계와 선거 표만 의식하는 여당의 이같은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투명한 임대차 정보 제공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들 피해 예방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전월세신고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한다. 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이번 국회에서 후퇴 없이 추진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관련 지난 8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 임대료와 계약금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시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하면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개업계는 신고의무를 중개사에게 부여한 점에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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