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알이티는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 변경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 조건으로 인가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승인했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영증권이 최대주주인 신영알이티는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인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다만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 대신자산신탁 등 3개사에 예비인가를 내줬고 이 가운데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7월 이미 본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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