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검토에 대한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재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일부 언론들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의원의 "청소년 휴대전화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인터넷 게임중독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질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방안을 찾도록 고민하겠다"라는 여가부 답에 대해 여가부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여가부는 24일 자료를 통해 "국감 답변이 모바일 게임 대상 셧다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 여가부는 현재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감시 답변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매 2년 주기로 평가하며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 따라 지난 5월20일부터 오는 2021년 5월19일까지 온라인 PC게임에 한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고시는 2021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평가 시 모바일게임(스마트폰 게임)을 포함한 게임물 중독 유발 요인(평가결과)과 청소년 게임 이용 실태,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기술적 적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학부모, 게임업계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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