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과대계상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확인
회사 및 담당임원인 전 대표이사 등 3명 검찰고발 조치 의결
과징금 7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종합편성채널인 MBN이 창사 이해 최대 위기에 몰렸다.
금융당국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인 매일경제방송(MBN)에 대해 회사 및 담당임원인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0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 의혹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6일 MBN 관련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증자에 소요된 자금을 가공의 자산으로 허위 계상해 재무활동현금흐름을 과대(과소)계상했다.
또 지난 2011년 4월과 2012년 11월에는 회사 직원들 및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직원들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지만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MBN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묵인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와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를 했다.
또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과 함께 검찰고발 등이 결정됐다.
감사인은 회사가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상 가공의 자산을 허위 계상하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증선위의 이번 조치는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BN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내년 11월30일까지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방송법에 따라 연도별 주주명부 및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에 MBN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를 요청해 비교·분석한 후 법률·회계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