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지적받자 공시카드 꺼내 든 금융당국 … 깍거나 안 주면 설명해야 돼
보험사 “보험사기 악용 우려” … 소비자단체 단순한 공시로 문제 해결 안 돼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의료자문 문제로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님에도 침묵하고 있던 금융당국이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의료자문 부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얼만큼 했는지 공시하겠다는 방안을 꺼냈다.

당장 보험사와 소비자 단체의 반응이 엇갈렸지만 단순 공시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어 주목된다.

◇ 금융당국 결국 보험사 의료자문 공시토록 조치 … 보험금 안 주면 설명도 해야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년 초부터 보험업 감독규정을 새롭게 신설해 보험사별로 의료자문 부 지급률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해 자문을 받고 보험금을 안 줄 경우 설명하는 의무까지 달아야 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때 소비자가 받은 의료소견서를 소비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제 3의 의료기관 내 의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권고할 수 있게 한 점을 보험사가 악용하면서 벌어진 사태다.

특히 의료자문을 할 경우 의사가 보험사로부터 건당 최대 50만원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의사가 특정 보험사에게 최대 1190건의 의료자문을 해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이 점은 때에 따라 보험사와 의사간의 유착관계가 형성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사례로 의료자문 부 지급사례의 한 단면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힘을 받게 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보험사별로 의료자문을 부지급률을 공시하고 보험금을 깎거나 보험금이 부 지급 될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의무를 조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실 보험사 의료자문에 견제장치가 하나 달리는 셈이다.

◇ 의료자문은 보험사기 감별하는 수단 … 합리적 자문 통해 다수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는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부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13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나날이 발전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려면 합법적으로 의료자문을 통해 불법이 있는 없는 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부 지급률에 대해서만 공시하라고 했지 정확히 공시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다. 이는 금융당국에서도 의료자문의 순기능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사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의료자문에 수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돕거나 해당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양측이 합의한 제3의 의료기관에 다시 의료자문을 맡기도록 했다.

◇ 핵심은 공시가 아닌 공시 이후 … 처벌? 아님 자문의 공개?

이렇게 대응 방안이 나옴에도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보험사와 소비자들은 이번 방안이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부 지급률을 공시만 하고 끝낸다는 건지 현재 정책이 정확히 나온 게 없어 알 수 없다”며 “다만 부 지급이 높아 처벌을 한다면 당국은 보험사기를 대응해 다수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수단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 자문의 목적이 단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를 막고 더 많은 보험 소비자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막는 다면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호소한 점이다.

반면 소비자 단체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 처벌을 하려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명분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금 부 지급에 대한 방안은 생각보다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의료자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제3의 의료자문 의사를 공개해야 된다”며 “지금까지 보험사 뒤에 숨어서 의료자문만 하고 돈 받던 의사가 꽤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의 경우 의사들이 걸리는 것은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서 환자 바꿔치기나 병상 수를 조작해서 대규모로 하는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환자들과 짜고 소액 벌이를 위해 조작해서 병명을 바꿔주는 경우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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