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직구 한마디/정순애 기자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정부(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 강동구(길, 둔촌), 용산구(한남, 보광) , 마포구(아현), 성동구(성수동1가), 영등포구(여의도) 등 서울 지역 8개구 총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들에 대해 8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선에서 정할 예정이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오는 2020년 4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받는다.

이번 발표를 두고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집값 안정, 경기부양 방점 찍는 정책"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상한제 적용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예상", "신축 및 준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따른 서울 아파트가격 안정화 어려울 전망", "상한제 지정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곳을 대상 지역으로 지정, 유력 예상지역은 규제 등에 따른 형평성 논란",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 가능성 제기" 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 최근 기자가 만난 중견 건설사 간부의 푸념이 오버랩된다.

"이론만으로 정책을 펴고 있어 시장과 거꾸로 가고 있다. 퇴로를 주면서 정책들을 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했지만 양도세 등 세금때문에 팔 수 없게 돼 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지방이나 서민, 중소기업 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 위축되고 상황이 나빠진다"  

부동산 정책이 나올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 시행후에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시장 불안 재현시 추가대책 고려"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경우 정부가 밝힌 취지데로 잡음보다는 단장기적 안목에서 집값 안정, 경기부양에 방점을 찍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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