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설립 신고증 교부 합법적 '노조 권리 행사 가능'
"경영 변화 불가피·불확실 vs 글로벌 기업 위상 회복 기회"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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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노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3대(이병철·이건희·이재용)를 이어 오면서 무노조 경영 원칙을 유지했던 삼성그룹에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선 것은 사실상 처음, 그만큼 재계와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지 이틀 만인 지난 13일 신고서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노동부는 노조 설립 신고증을 삼성전자 노조에 교부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16일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공식 출범 선언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게 되고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외 노조'가 되는 것과 달리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노조법에 부합하는 노조로 인정된다. 단체교섭, 노조법상 권리 행사 등이 가능하다.

삼성에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첫 노조 출범이라는 평가다.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던 삼성은 지난 2011년 한 회사 내 노조를 여러 개 만드는 게 허용된 이후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A/S 협력사에서 노조 설립, 지난해 소규모 3개 노조 설립 인가 등을 받았지만 검찰수사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노조 활동 방해 혐의가 드러나기도 해 주목받았다.

이에 이번이 양대 노총 산하의 첫 노조 출범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노사관계 및 경영 변화 불가피·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글로벌 기업 위상 회복 기회라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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