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회계법인·기획재정부도 오류 검토 않해 적정조치 등
감사원, 2018년 결산감사 ...코레일에 주의 요구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지난해 적자를 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재무제표상에 흑자가 났다고 거짓 표기한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 자료 분석 결과 코레일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이월결손금(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 법인세 과세표준 정할 때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된다) 한도를 넘어 법인세 수익 3942억원 과다 계상해 잘못된 회계 처리로 흑자 기업으로 둔갑한 것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삼정회계법인(코레일 회계감사인)은 지난 3월 제대로 오류를 검토하지 않고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경영평가 B등급(양호)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코레일에 재무 상태 및 손익이 왜곡되지 않도록 결산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구, 금융위원회에 삼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적정 조치 요구 통보를, 기재부에 코레일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경영평가 결과 재산정 요청 등 각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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