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롯데마트에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납품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 전가 등 5가지 불공정행위를 한 롯데마트(운영 롯데쇼핑)에 411억 8500만 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삼겹살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돼지고기 판매 촉진행사 진행시 가격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돼지고기 판매 촉진 행사는 약 92건에 달하며 지난 2012년부터 약 3년간 지속돼 왔다. 

돼지고기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00여 명도 불법파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무외 포장 업무 등도 떠맡았고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브랜드(PB상품) 개발 과정에서 자문수수료를 납품업체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기도 했다.

돼지고기는 잘린 형태로 납품토록 하면서 덩어리에서 자르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마트 측은 물류센터가 없던 과거 납품업체가 물류비 부담, 납품업체도 물류 센터 통해 혜택본 점, 후행 물류비가 물류센터 이용료 개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당하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공정위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긴 하지만 최종 심결(법원 판결에 해당)에선 후행 물류비 떠넘기기 행위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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