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심의, 심층심의 대상으로 39건 선정하고 이중 30건(76.9%) 개선키로
개선 과제, 내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 예정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회계부정 익명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자본시장 규제 30건이 개선된다. 또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이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 심층심의 대상으로 39건을 선정하고 이중 30건(76.9%)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에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 감사인 지정통지를 앞당기고, 기업·회계법인에게 충분한 감사준비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을 통해 외부감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신설 첫해부터 외감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도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융투자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된다.  현재 신평사들은 회계사 5명, 증권 분석·평가경력자 5명을 포함해 전문가 20명 이상을 갖춰야 하나, 앞으로는 기업평가·금융평가·구조화금융평가 등 세부업무별로 포괄적으로 정의해 자격증, 경력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해 인력을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금투업과 마찬가지로 협회 자율규제로 변경된다. 구조화금융 신용평가와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에 자료작성 확인의무를 부여해 책임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5%룰 공시특례 관련, 일률적 특례허용이 아닌 주주활동 적극성 등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장치) 요건'도 신설된다.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개선과제는 총 13건이 추진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예컨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선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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