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쉐이크쉑 등 전국 4000 여 개 매장에 확대 적용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김지혜 파리바게뜨 서울 홍제점 가맹점주가 ㈜파리크라상 위생등급제 인증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인 ㈜파리크라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을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우수(별3개)’, ‘우수(별2개)’, ‘좋음(별1개)’ 등 3가지 위생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5월부터 식약처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파리크라상은 오는 2020년까지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쉐이크쉑 등 전국 4000 여 개 매장에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생 등급제 도입은 ㈜파리크라상이 먹거리 안전에 앞장서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리크라상은 각 매장 위생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도입을 추진했다. 매월 범위를 확대해 내년까지 전국 4000 여개 매장에 위생등급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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