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방문,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 지원 간담회 가져
중소기업 세무 부담 줄이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간편 조사 확대 등 설명

사진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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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오는 2020년까지 뿌리 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6일 김 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 지원 간담회를 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청장은 "하남산단과 같은 혁신 산업단지 내 성장 기업에는 '혁신성장세정지원단'과 서광주세무서 등 10개 지역 거점 세무서를 통해 단계 맞춤형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중소 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사 확대 등을 설명했다.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 지원 방안도 함께 알렸다.

뿌리 산업은 주조·용접·열처리 등 공정 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으로 자동차·조선 등 타 산업 제조 과정에서 이용된다. 김 청장이 언급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기준은 연 매출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100억원 미만인 곳이다.

한편 김 청장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에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현장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겠다"라고 답했다.

국세청은 "경제 현장을 찾아 납세자들과 쌍방향 소통해 제성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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