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미세먼지배출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첫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11월1일 정부는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안내, 홍보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합의 준비 중이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신속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차량정기검사 및 각종 안내서를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오는 12월까지 구축, 내년 1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5등급차 운행제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신창현의원 발의안(2019년8월23일), 강병원의원 발의안(2019년9월10일)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관련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해 대상기관에 배포(11월15일)했고, 기관별 담당자들 대상 설명회(11월21일∼22일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대상기관 담당자 약 300명 참석)를 개최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재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행정·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 등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대상기관 차량 출입구에 2부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입간판 설치, 환경부 주관 대상기관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사업장부문·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고 지난 11월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전국 470여명이 활동 중이다.

권역별로 민간 점검단 발대식을 추진 및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권 11월15일 기(旣)추진, 충청권 11월27일 예정, 호남권·영남권·수도권 12월3일∼6일 예정)

또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해 내년부터 점검인력(2020년 수요조사 결과(2019년8월∼9월), 17개 시·도에서 1020여명 신청)을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2019년11월∼2020년5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

11월부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해 점검 중이다.

연말까지 전국 대상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해 불법배출 감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인비행선은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SOx, NOx, VOCs 등) 측정센서를 탑재하고 배출원 상공에서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하는 장비로 전국 국가산업단지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분광학장비는 적외선, 자외선 등 광학기법의 센서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대기중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지난 9월부터 진행한 해외 제작기관과 국립환경과학원이 현장 적용성 검토를 마치고 국내 최초 현장점검에 투입될 예정이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12월 1일부터 시범공개하고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발전, 건설 등 11개 업종 약 100개 업체 대상 업종별 특성에 따른 배출량 추가 감축, TMS 정보 시범공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측정정보 공개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의 내용으로 12월 중 업종별 릴레이 협약식을 체결할 방안이다.

10월말부터 업종별 간담회를 9차례 개최해 산업계 동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약내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사업장 관리 현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12월1일~2월29일)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운영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 기간 동안(11∼12월, 2∼3월) 이를 집중적으로 수거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11월20일 대전) 축산분야, (12월3일 대전) 농기계, (12월5일 대전) 농촌지역 소각, (12월2일 세종)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11월 2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렛 10만부를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등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 국민건강 보호, 미세먼지 주간예보, 범정부 상황관리체계 가동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11월26일 기준)이며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유역·지방환경청 합동 전국 200개 학교 대상 특별점검(11월4일∼22일), 일선 학교 미세먼지 대응강화를 독려했다.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을 진행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외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저소득층 234만명,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 지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전국 협력병원(1056개), 대중교통(G버스 8000대, KTX 70대) 안내판을 통해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건강수칙 동영상 송출을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예년에 비해 대상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일선 지자체(환경부·복지부 합동점검 포함) 주관 환기설비 또는 공기정화설비 가동 상황, 필터 청소 및 유지·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부적정 시설에 대해 개선조치 권고 등 현장 계도를 할 계획이다.

11월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 네 번씩(05시, 11시, 17시, 23시) 3일(오늘, 내일, 모레) 전국 19개 권역 대상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한다.

주간예보 4일 중 2일은 현재와 같이 전국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전국 6개 권역 대상으로 하며 주간예보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높음/보통/낮음)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한다.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에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상황실장 : 환경부차관)이 12월초부터 본격 운영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근무인력 7명이 계절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고농도 비상조치시 대응을 전담하며 국무조정실 총괄지원팀을 지원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시 평상시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환경부 내 대기환경정책관실 인력 전원(약 50여명)이 추가 투입돼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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