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VCNC 박재욱 대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장문 발표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시 타다는 더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으로 시행시 사회갈등 골을 깊게 만들 것입니다. 기존 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랍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VCNC 박재욱 대표와 2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반대 및 호소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 여부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 선택의 기로가 될 것이다. 기존 산업과 상생,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한 타다는 1년만에 145만 이용자 이동 편익 확장, 1만 1000명 일자리 창출 등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서비스이며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 미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 상생이 대한민국 미래여야 하는데 양자 간 실질적 논의는 지난 9월 후 전무한 상태다. 양자 모두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 시행시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라는 한편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갈등 중심의 과거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존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해당 법안은 관광용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일 때만 11인승 이상 렌터카 대여 및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음주·부상 등 운전 불가능할 때만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등 조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업해 왔다. 때문에 이 개정안 통과시 더이상 타다 영업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법의 개정안을 다음 회기인 12월10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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