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9일까지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교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신청
12월 5일부터 수령가능, 택배료 수신자부담(선불료 2500원)
택배 미신청자 12월9일~12월11일 서울시립미술관 관리동1층 회의실 직접 수령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인터넷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신청을 하면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7일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 주소를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택배교부 신청은 11월 29일까지 3일간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2월 5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택배 신청할 때 지정된 계좌(선불료 2500원)로 입금해야 하며 수령 가능한 주소, 연락처(집 전화와 핸드폰 번호 모두 기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 동안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교부 장소는 서울시시립미술관 관리동 1층 회의실이며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눠 자격증을 교부한다.

교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응시당시 가집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자격 서울지역 시험응시자는 6만1081명으로 전국 20만3819명 중 29.9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문재 토지관리 과장은 “서울시 합격자 편의를 위해 2010년부터 자격증발급 신청 방법에 따라 직접 방문, 택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에 따른 불편함이 없게 하고 동시에 자격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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