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1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 위한 제도 정비"
"우리 금융·사법시스템 더욱 발전 위해 금융당국, 법집행기관, 금융회사 3자간 협업 중요"
대통령표창은 SC제일은행, 국무총리 표창은 KB국민카드와 신한금융투자 수여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연 '제1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 금융·사법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당국, 법집행기관, 금융회사 3자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법집행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범죄 조사와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자금세탁방지 업무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자금세탁방지의 최일선에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지 길지 않은 기간에도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국내적으로 경제범죄와 조세범죄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 의장국을 수임하는 등 국제적 지위도 향상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7개 기관 및 개인 26명 등 자금세탁방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대통령표창은 SC제일은행(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돌아갔다. SC제일은행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 업그레이드, 임직원의 인식 제고, 전문 인력 구축 등이 높이 평가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KB국민카드와 신한금융투자가 받았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푸르덴셜생명보험·한화손해보험·페퍼저축은행·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등 4개 기관과 금융감독원·신협중앙회 등 검사 수탁기관 직원, 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 26명에게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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