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진흥기업, 대우전자부품, 에이블씨엔씨 등 3개사 267만주 대상
코스닥시장, 광림, 나노스, 베스파, 솔트웍스, 한독크린텍 등 40개사 1억5339만주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43개사, 1억5606만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다음달 해제된다.

29일 예탁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진흥기업, 대우전자부품, 에이블씨엔씨 등 3개사 267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광림, 나노스, 베스파, 솔트웍스, 한독크린텍 등 40개사 1억5339만주가 대상이다.

2019년 1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 1억 7006만주 대비 8.2%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는 4.8% 증가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