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1~9월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미리 점검해야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율 높은 체크카드 사용 유리…신용카드 혜택 고려해 최적 조합 찾아야

[FE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 35세 직장인 김모 씨는 그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세무사인 지인으로 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황금비율이 있다는 구체적인 조언을 들은 후부터는 본인의 급여액과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감안한 황금비율에 따라 카드를 사용,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수 있었다.

본격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고 싶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할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2일 금융감독원은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을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알기 쉽게 정리해 게시했다.

먼저, 근로소득자는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금년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통상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누릴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물품 구매시, 어떤 물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느냐에 따라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수 있으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소득자는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둬야 한다.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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