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5만원씩...녹색교통지역 종로구 8개동·중구 7개동, '강남·여의도 확대'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노후차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이달부터 운행 금지된 가운데 단속 첫날 적발,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이 416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화된 지난1일 오전 6시부터 차량 배출가스 등급 점검 결과 16만4751대 차량이 통행했고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차량은 2572대, 이 중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중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등은 적발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진입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단속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 카메라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달 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당시 발표에서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 등 중구 7개동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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