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 12월4일에서 2020년 6월3일로 6개월 연장
음란물 불법유통 주도 혐의 및 회삿돈 167억여원 빼돌린 혐의 추가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직원들 대상으로 폭행 등 비상식적인 갑질을 해 공분을 사게했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현재 구속 수감)의 보석신청 기각 및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양 회장의 구속 기한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1일 양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보석 신청서를 최근 기각함과 동시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 보석이 받아들여지거나 구속기간 만료(2019년 12월4일)로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가능성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검찰 측이 주장한데 따른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강요, 특수강간, 상습폭행,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하거나 화살로 닭을 쏘는 등의 행위를 한 동물 학대 혐의와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불구속 기소후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됐었고 지난 6월 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이번에는 양 회장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 주도) 및 업무상 횡령(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 빼돌린 혐의)등 2개 혐의에 대해 추가로 검찰 측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한이 6개월 뒤인 2020년 6월 4일까지 연장됐다.

이와관련 양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알린 제보자는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9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돼 관련 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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