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018년 경영평가 결과도 수정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지난해 적자를 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흑자를 냈다고 속여 성과급 잔치를 한 것과 관련 코레일 임직원 성과급 일부를 환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서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 순이익 2892억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1051억원 적자를 봐 순이익 3943억원 등으로 과대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철도공사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코레일의 회계오류에 따른 기관평가를 중장기 재무관리(계량 1점) 점수 조정 및 경영개선(비계량 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2점) 등급 조정을 비롯해 감사평가에서 윤리성 및 독립성(비계량 25점) 등급 조정 등 관련 지표 점수를 조정했다.

이번 점수하락에 따른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떨어졌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임원에 대해서 기존 성과급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월 기본급 172.5% 성과급을 받던 직원들은 7.5% 금액을, 연봉 69%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은 3%분을, 연봉 57.5% 성과급을 받은 상임이사들은 2.5%를, 연봉 68.75%를 받은 상임감사는 11.25%를 반납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회계 관련 임원에 대해서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승복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측은 "발표만 난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면 절차에 따를 예정이다. 직원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 성과급 환수에 대해선 승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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