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 조직적으로 충격, 죄 가볍지 않다"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 처음 나온 법원판단인데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추가 혐의 기소에 따른 판결 등이 주목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모 부사장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부사장, 박모(54) 부사장도 지난해 5월(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기)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토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백모(54) 사업지원TF 소속 상무와 서모(47)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양모(54)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47)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모(34) 삼성바이오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함께 받았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이들은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토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을 조직적으로 해 충격,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룹 차원에서 조직·대대적으로 증거 인멸 및 은닉한 죄로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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