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승계’ 둘러싸고 제기된 불법과 편법 의혹, 낱낱이 밝혀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하루빨리 소환하여 진실을 밝혀야" 여론 비등

[FE금융경제신문=김용오 편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지난 12월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회계사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본안 소송의 유·무죄 판단 전에 증거인멸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의 본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삼성그룹 승계작업’ 일환이라는 게 언론계의 중론이다. 그럼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엄중한 사건이라는 비판이 높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삼바 회계사기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1일 ‘회계처리 위반’ 결론을 내렸다. 바로 직후인 2018월 5월 5일 삼성측은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했고 이후 삼바 및 에피스 임직원들은 삼바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내고, 관련 내용이 담긴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엽기적인 증거인멸 행각을 자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분식회계는 없었으며, 오해를 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해’를 막자고 이렇게 대담하고 조직적인 그룹 차원의 범죄인멸 행태를 벌일 수 있을까? 소가 웃을 얘기다.

언론 매체에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보도된 바 있다. 삼바 회계사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을 뜯고,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JY’나 ‘승계’ 등의 단어가 포함된 노트북, 서버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절박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했을 까닭이 없다는 건 상식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재판부가 회계사기 판단 전에 바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치졸하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임직원들이 회사 차원의 불법적 증거은닉을 위해 공장 바닥속에 노트북 등을 감추었다는 해외토픽감 판결에서 기가 막힐 따름이다.

지금부터 검찰은 판결과 같은 지시를 따르게 한 원인과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대리급의 평범한 회사원까지 범죄자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결국 모든 증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향하고 있다는 심증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도 이번 재판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판결과 같은 조직적인 증거인멸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중단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의 피고인들이 인멸을 시도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고, 삼성은 왜 그것을 인멸하고자 했는지를 철저히 밝힘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이 자행해 왔다고 제기된 모든 불법과 편법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때가 왔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하루빨리 소환하여 진실의 순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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