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무력화 문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 등 노조할 권리 실질적 보장 방안 강구해야"
삼성그룹 조직적 노조파괴, 법원판결로 드러나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삼성은 즉각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선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노조 무력화 문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 등 노조할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방안 강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파괴에 대한 법원판결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2월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으로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조직적·지속적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해 온 삼성그룹의 범죄 실체를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6년만에 뒤늦은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 선고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그룹 총수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 노사 업무 총괄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노조파괴에 개입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힘을 써야 한다. 노동권 보장이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단체행동권 보호에 관한 관행 개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부당노동행위 규제 방향성 강화)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가 한국 사회에서 더는 침해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바탕으로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지 6년이 지났다. 검찰은 2015년 문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했다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000여 건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 실체가 겨우 드러났다. 지난 6년 동안 삼성 노조파괴 행위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았고 목숨까지 잃었다. 2013년 10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최종범 님이, 2014년 5월 조합원 염호석 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의 노조파괴 수사가 문제제기 당시에 이뤄졌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노조파괴 범죄 당사자인 삼성그룹의 즉각적인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고용노동부에도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이날 노조와해 의혹으로 대법원 최종 확정 선고가 아닌 재판이 진행중인 시점에 삼성(삼성전자, 삼성물산) 측이 "노사 문제로 걱정, 실망 끼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며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이같은 입장문 발표는 처음으로 기존 노사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삼성 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증권, 에버랜드, 에스원 등에 노조가 설립돼 있으며 11월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공식 출범해 처음으로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설립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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