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 고객 대리인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거쳐 계좌 개설 허용
외국인 고객, 외국인등록증 활용 비대면 금융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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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내년부터는 법인과 외국인 고객도 금융회사의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 계좌를 개설할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2016년 116만건에서 2017년에는 868만건, 2018년에는 920만건으로 증가하였고, ’19년 상반기에도 721만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금융 소비자는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나 개인·내국인으로 혜택의 대상이 한정돼, 금융당국이 법인과 외국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할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고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처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게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변경·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한다.

또한, 내년 1월중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가칭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가칭)' 을 마련할 계획이며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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