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에 의해 발생한 채무 모두 승계 할 것 등을 촉구합니다"
LG유플러스와 종합대리점 계약 사업자들, 하현회 LG유플러스 회장 서울서부지검에 고소
LG유플러스 "계약서 근거 진행된 사항이다"

LG유플러스와 종합대리점(엘지유플러스_인터넷/IPTV/개통/AS/등 지역서비스센터업무)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운영중인 (주)민네트웍, (주)제이와이정보통신, (주)비에이치컴즈 등 사업자 모임(이하 서비스센터)이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LG 본사앞에서 LG유플러스로부터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갑질을 당했다며 영업에 의해 발생한 채무 모두 승계 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순애 기자)
LG유플러스와 종합대리점(엘지유플러스_인터넷/IPTV/개통/AS/등 지역서비스센터업무)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운영중인 (주)민네트웍, (주)제이와이정보통신, (주)비에이치컴즈 등 사업자 모임(이하 서비스센터)이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LG 본사앞에서 LG유플러스로부터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갑질을 당했다며 영업에 의해 발생한 채무 모두 승계 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순애 기자)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대리점 폐업 강요 등의 갑질로 생존에 위협받고 있는 LG유플러스 종합대리점(엘지유플러스_인터넷/IPTV/개통/AS/등 지역서비스센터업무)을 운영 중인 일부 사업자들이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을 고소하고 영업에 의해 발생한 채무 승계 등을 요구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LG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강경준 전국중소사업자연합회 상임이사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LG유플러스와 협력사인 일부 종합대리점과의 계약이 2019년 12월31일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종료 한달 전 LG유플러스로부터 통보받았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강 상임이사 및 지난 수년에서 십여년간 원청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종합대리점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운영 중인 사업자라고 주장한 (주)민네트웍, (주)제이와이정보통신, (주)비에이치컴즈 등 사업자모임(이하 서비스센터)은 2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방문해 하 부회장을 일방적인 계약 종료, 대리점 직원들 불법으로 빼가기 등 갑질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비스센터는 고소장에서 "LG유플러스로부터 부당한 계약해지를 당했다. 서비스센터가 알지 못했던 LG유플러스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및 정산 통보에 이르기까지 과정 및 그 후 이중적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홈종합대리점을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명목아래 서비스센터를 배제한 채 서비스센터 소속 노조와 그 직원(노조원 및 비노조원)을 LG유플러스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는 서비스센터가 LG유플러스 소유임을 전제(즉 서비스센터가 LG유플러스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나 독립적인 서비스센터 인력을 빼가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센터가 LG유플러스 소유라고 전제할 때 LG유플러스는 서비스센터가 영업에 의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모두 승계할 것, 서비스센터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퇴직금을 서비스센터에 전가하는 불법 저지르지 말 것), 서비스센터를 퇴직하는 직원·대표 및 센터장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 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센터를 독립적으로 볼 경우 직원 빼가기를 통한 업무방해를 자행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 및 관련자에 대한 제재 등, 서비스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력 빼가기 및 사직을 통한 퇴직금 전가 행위를 금할 것, 적법한 절차 및 정당한 금액 정산을 통해 서비스센터를 인수할 것(고용승계 포함) 등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비스센터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 폐업 강요, 사기에 의한 대리점 계약 거부(대리점 계약연장 빌미로 적자 영업 강요), 대리점 직원들 불법으로 빼가기(전국 2500여명), 원청의 대리점 운영 불법감찰과 직접개입 및 부당지시·불법업무 강요, 일방적인 수수료 차감 등 갑질을 했다. 지난 10월까지 약 20개 업체가 비대위를 결성해 이와 관련된 공문 등을 LG유플러스에 보내기도 했다. 2019년 LG유플러스와 계약 종료 예정인 곳은 3곳이다.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화가 없었다. 대화가 있을 때까지 집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계약서에 근거해 진행된 사항이며 사전에 계약 만료 기간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일부 대리점이 주장하는 계약 종료 및 오지급 된 수수료 등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에 근거해 진행된 사항이며 계약 종료와 관련된 사항들은 매달 공지를 통해 대리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주장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후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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