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 산불 피해 보상에 전원합의 및 의결
"손해사정 실사받지 못한 300여명 2020년 1월말 부터 현장실사, 조속한 피해보상 추진"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지난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 최종 지급금에는 기지급된 선급금 15%를 포함해 손해사정액의 60%를, 임야 및 분묘 등 피해에 대한 최종 지급금은 40%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 12월 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개최된 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산불 피해 보상에 전원합의,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합의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에 대해 한전에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의결했다.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 진행 가능, 이번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한전은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을 위해 빠른 시일내 해당 피해민과 개별합의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24일 최종 접수 마감한 피해민의 신청지연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2020년 1월말 부터 현장실사를 진행,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강원도 고성·속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선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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