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가맹점주·참여연대·라이더, 국회의원....배민·DH 기업결합 공정심사 촉구 기자회견
"배민, DH에 인수될 경우 배달앱 시장 독과점은 불 보듯 뻔하다"
공정위 "다양한 요소 판단할 수 있는 공정거래 법령과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중"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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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과 국내 2, 3위 배달앱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 간 인수합병(M&A)에 따른 시장 독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면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제윤경·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의 관계자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배달의 민족 DH 기업 결합 심사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김진철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이날 "배민이 DH에 인수될 경우 배달앱 시장 독과점은 누가 봐도 불 보듯 뻔하다.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비용인상을 하거나 배달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던 소비자도 다양한 선택 기회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번 인수합병에 공정위는 국민경제 독과점 피해, 노동조건 후퇴 등 심각한 부작용 검토,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주장했다.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표위원은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 상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매출의 5% 정도지만 합병시 매출의 10% 이상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쌓이면 국민 경제가 파탄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세계 어느 나라나 기업 및 계열분리 경영 등을 통해 독과점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독점규제법에 이런 독점을 해소할 방안이 없다. 독점 출현 기업 결합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한번 독과점이 이뤄지면 해소가 힘들다. 공정위는 철저히 원칙을 지켜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결합심사 독점, 라이더에 대한 불공정행위까지도 적극 조사하길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대로 심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형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 인천지역대표는 "회사가 발전하면서 수평적이던 회사와의 관계가 오히려 일방적, 수직적으로 바꼈다. 배민 DH 합병 소식은 라이더에게 불안함을 준다. 내부에선 더 찬밥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건당 수수료 받는 건당 인생이다. 사고 나면 생계가 막막하다. 우리 공(功)을 인정한다면 라이더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배달 대행원도 하나의 직업으로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국회의원들도 배민과 DH 간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전체 음식 배달 시장 기준으로 보면 시장 점유율이 40%가 안되지만 모바일 배달앱 기준으로는 약 90%에 달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양사 기업결합 심사에서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영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워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배달앱 시장을 DH가 장악시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수수료 인상 등 경쟁 제한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어 결국 소비자, 가맹점주, 배달노동자 등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합병후 별개 법인 운영으로 경쟁체제를 운영하겠다는 배민 주장은 독과점 논란 불식 해명으로는 부족하다. 배민은 합병 후 2년간 배달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독과점 지위 형성 후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독점에 따른 피해 예방,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등에 따른 공정위의 합리적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배민의 M&A로 파생될 부정적 효과에 대해 "DH의 배민 인수 합병까지 더해지면 국내 배달앱 시장 독점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공정위 심사에서 단순히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자율적 선택이란 측면에서 보거나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이번 M&A를 단순히 기업과 기업 결합, 성공한 스타트업 성장 등의 사업 모델, 기업 인수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라는 정부 관점 등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해당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DH는 배민 지분 87%를 40억 달러(4조7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후 같은 달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 심사시 DH는 국내 배달앱 시장 90% 이상 점유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공정거래법령 등에 따라 심사중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가격인하, 담합 등 다양한 요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공정거래 법령과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중이다. 기업결합 심사의 순수 심사기간은 총 120일이지만 공정위가 보정 자료를 요청했을때 제출 시기에 따라 심사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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