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감원 접수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 모두 64건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 아닌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실효성 있는 신고 늘어"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모두 64건으로 집계됐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2018년 대비 감소(29건)한 수준이나, 포상금 한도가 상향된 2017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11월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2018년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111.4% 급증했었다.

금융위는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늘고 있다"면서 "또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등 질적요건을 충족한 제보건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지급된 포상금은 총 1억1940만원.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퇴직자, 회사직원 또는 임원 등 내부자였다.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10건(잠정)에 이르고 있어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3억6000만원 늘렸다. 또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를 외감대상회사로 확대했다. 그간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왔지만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했다.
 
익명신고 허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그간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으나, 올 상반기 중 외감규정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도 강화됐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하면 형사처벌되거나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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