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세금혜택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 세무검증 강화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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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올해부터 2주택 이상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2019년 실적)이더라도 소득 내용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였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대상이라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을 월세로 임대를 준 1주택자,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시 가산세는 없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국세청・국토교통부・대법원의 주택임대차 정보 등을 종합・연계 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신고는 온라인(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한편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되도록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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