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산업 육성 박차 계기... 기존 금융회사 고객(개인)의 신용정보 독점 무너져'
"신용정보회사 빅데이터 영리 활동 허용... NICE평가정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물론 금융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10일 신한금융투자 김수현 연구원은 금융권 내 영향으로 개인의 정보 이동권 부여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점을 꼽았다. "개인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의 신용정보 이동 권한이 확대된다"며 "기존 금융회사들은 고객(개인)의 신용정보를 독점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신용정보를 제 3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분산된 금융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 알고리즘 방식의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상품 추천을 하게 된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업체는 카카오페이(카카오) 및 페이코(NHN)"라고 밝혔다. 또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신용정보회사의 빅데이터 영리 활동이 허용됨에 따라 NICE평가정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며 가명정보를 개인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정보 회사의 영리 활동 목적의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가 허용된다"며 "자회사인 지니데이터를 통해 장기간 빅데이터 사업에 매진한 NICE평가정보의 목표주가를 2만2000원으로 상향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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