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장애물 사라졌다 … 빅데이터 관련 스타트업 봇물 이룰 듯
시민단체 일제히 “개인정보 인권 도둑맞았다” 격앙 … 정작 미래대안엔 침묵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를 비운 사이 여당과 공조한 4+1 협의체의 국회 개회로 지난 2년 동안 계류됐던 일명 데이터 3법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는 개악 중에 개악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단순히 기업들의 논리로 팔아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격앙 된 반응을 보여 대비를 이뤘다.

◇ 4차 산업혁명 장애물 사라졌다 … 빅데이터 관련 스타트업 봇물 이룰 듯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로 발의 된 지 14개월 만에 이뤄진 결과로 작년 10월 국회 법사위 문턱도 못 넘어 고전했지만 4+1 협의체에 묶여 통과되게 됐다.

이 중 보험업계 및 금융사들이 주목하는 법안은 신용정보법이다. 금융사들이 정보를 빅데이터화 시켜 소비자 니즈에 알맞은 상품을 추천하고 싶어도 일일이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기에 기술이 있어도 실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물론 개인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반감은 있을 수 있지만 활용 목적이 과거 홍보성 스팸문자나 발송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금융 통계작성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했다. 이로써 소비자 개인 니즈를 파악해 소비자 중심 시대를 열게 됐다.

이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제안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과거 불편한 제안 대신 고민을 해결하는 제안으로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도움 줄 수 있게 된 탓이다.

특히 유럽이나 중국, 일본에서도 관련 규제를 없애며 소비자 니즈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출시하고 동시에 신기술을 통해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기술을 선보이며 앞질러 나가나는 모습을 멀리서 한국은 지켜만 봐야 했다.

문제는 기술이 있어도 규제 때문에 변화 대신 도태를 선택하며 버텨야 했다. 게다가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닥쳐온 저금리 여파는 국내 보험사들에겐 아예 미래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도록 해 산업이 죽어가는 느낌을 받아야만 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 하느냐가 미래의 국가 명운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돼 버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인터넷 시장 점유율을 삼키는 구글이다. 해외 기업이기에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자유로움 하나로 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마음대로 선보였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무도 이를 제지할 곳이 없으니 시장 독점자 행세하며 점차 권력자로 군림했고 정작 국내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는 시장에서 인기를 잃어갔다.

특히 시장 점유율을 잃은 상태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규제로 인해 해외 기업들의 빅데이터 굴기를 막을 만한 대안도 내세우지 못하게 됐다. 즉 활용도 못하고 피해만 입었던 셈이다.

◇ 시민단체 일제히 “개인정보 인권 도둑맞았다” 격앙 … 정작 미래대안엔 침묵

다만 시민단체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민개인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격앙 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데이터가 21세기 원유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살길이 개인정보에 있다는 文 대통령 인식이 반영 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생법안 가면을 쓴 이 법률 때문에 5000만 국민의 사생활이 졸지에 기업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으며 기업은 이 법률을 근거로 국민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며 감시받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중 사무금융노조 측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보호에 충실해야 할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독소조항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카드사의 1억 400만건 개인정보 누출 사고로 강화됐던 신용정보법 내 신용정보회사의 ‘부수겸업 금지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이유 없이 삭제했기 때문이다.

또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 주무기관이 되도록 해 결과적 통합된 개인정보보호기구 출범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부처이기주의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금융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개인 게시물을 신용평가를 위해 마음껏 이용하도록 만든 조항으로 헌법이 국민에게 약속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수포로 돌아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의 이러한 비판이 적어도 의미가 있으려면 시대적 변화에 알맞은 대안이 제시됐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미 사무금융노조 측도 데이터 기반 경제 흐름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확히 빅데이터 사회 속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미 숱하게 변화를 두려워하다가 도태 된 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극 강조했어야 했지만 지난 10월 국회 법사위 통과에서 데이터 3법이 미뤄지자 대안 발표를 하겠다던 말도 흐지부지 됐다. 대안을 찾지 못한 반대는 결국 더 강력하게 규제해제 목소리에 뭍힌 것을 누구탓으로 돌리기는 역부족인 셈이다.

이에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들은 과거 소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통과로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또 나올 경우 분명 이전보다 강력한 법안이 나올 무기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금융사들은 이 기회를 살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무분별한 개인정보 사용으로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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