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 연보’ 조사 결과
"부동산 합산금 높아질수록 종합부동산세 높은 세율 적용"
"자녀 명의로 부동산 분산 종부세율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 나오기도"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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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부모로부터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어린이는 468명, 1년동안 어린 자녀에게 건물 증여는 52.0%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보’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 421건, 증여된 재산 가치는 28조 6100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각 9.6%, 16.7% 등으로 올랐다.

1건당 평균 1억 7834만여원 재산 증여된 셈으로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 1명당 증여받은 재산 평균 1억 335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재산을 증여받은 어린이는 1년 새 21%, 재산가액은 26.04% 올랐다. 

2018년 재산 증여받은 10세 미만 어린이는 총 392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약 5238억 5600만원의 재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0세 미만 어린이의 증여 종류별(재산)로는 건물 증여 468명(2017년(308명) 대비 52.0% 증가), 증여 재산가액 819억 2200만원(2017년(448억 1500만원) 대비 82.8% 상승)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 증여는 883명(2017년 대비(인원수 19.5% 상승), 1272억 3500만원), 금융자산 2390명(2017년 대비(인원수 39.7%), 1522억 9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동산 합산금액이 높아질수록 종합부동산세의 양도·보유세 등 세율이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에 눈을 돌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종부세율을 적게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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