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참여연대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장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 끼친 이사 자격 제한 정관 변경" 필요
지난해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적극 행사 시급

사진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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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참여연대가 "국민연금, 효성·대림·삼성重·물산에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이 실현해야 할 주주활동으로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독립이사 추천 주주제안 ▲주주 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이 거론됐다.

정 변호사는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 대림산업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고 있다"며 "또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또 삼성중공업이 뇌물 혐의와 미국 내 기소를 피하기 위해 7500만달러(약 883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기로 했으며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 산정 문제가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있다.

정 변호사는 "해외 주요 연기금은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문제가 없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주주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해당 기업들과 비공개 대화 진행 여부, 비공개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 여부, 중점 관리 기업 선정 후 개선이 없거나 기업가치 훼손 발생, 주주권익의 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27일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횡령·배임 등 불법 행위로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기업에 대해선 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필요 시 이사 해임이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산업과 기업 특성을 반영해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중점관리사안으로 주주활동을 펼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향후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 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문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공개 대화 이후 개선 여지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소집됐다는 이야기는 없고 관련 기업명이 공개되거나 공개서한이 발송되었다는 공시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시가 없다"며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번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며 "국민연금은 기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주주총회 직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새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다면 수탁자책임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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