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배상위원회」 개최
투자 고객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 심의·의결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KEB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조치로 DLF 배상위원회는 KEB하나은행이 당행의 피해자 배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별도의 위원회다.

이 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고객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고객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KEB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KEB하나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약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서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배상을 준비해 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