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 신규 진입 예상, 넷플릭스 이용약관 문제 제기"
공정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소비자 권익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기대...지속 점검·시정 계획"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Over The Top)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Over The Top)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Over The Top) 넷플릭스의 이용자 동의없는 일방적인 요금 변경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이 고쳐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은 '고객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 효력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계정해킹사고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 총 6개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 효력 발생시키는 조항'에 대해선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회원계정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에 대해선 회원 계정 종료·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회원 책임없는 계정 해킹사고 등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한편 '회원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선 고의·과실 책임 원칙 규정,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및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에 대해선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의 불공정성을 제거했다.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회사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과 자체 드라마 제작까지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전세계 유료 구독자수는 1억 4000만명에 이르고 세계 시장 점유율 30%, 우리나라 이용자는 2016년말 약 20만명에서 2019년 11월 현재 약 20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돼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심사를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글로벌 OTT 사업자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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