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대 원칙에서 6대 원칙으로
기금운용지침 제4조 기금운용지침 상의 기금운용원칙에 '지속 가능성의 원칙' 추가
대체투자 자산 제외한 전 자산군 걸쳐 ESG 책임투자 실시할 예정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원칙을 기존 5대 원칙에서 6대 원칙으로 늘리는 등 13년 만에 기금운용원칙을 개정했다.

17일 국민연금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지침 제4조 기금운용지침 상의 기금운용원칙에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지속 가능성의 원칙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자산을 제외한 전 자산군에 걸쳐 ESG 책임투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기존에 국내주식 직접 액티브 운용에만 적용되고 있던 ESG 통합전략 대상 자산군을 국내주식 패시브 운용에 올해 먼저 적용한다. 이후 해외주식과 국내 채권은 ESG 리서치 기능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기존 책임투자는 2018년 말 기준 국내주식 액티브운용 중 직접운용 22조1600억원, 위탁운용(책임투자형펀드) 4조58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06년 5월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 등 5개 원칙에 따라 적립기금을 투자하는 방향을 세웠다.

수익성의 원칙은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공성의 원칙은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운용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또 기금운용본부는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또 유동성의 원칙에 따라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운용 독립성의 원칙은 이들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이러한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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