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허가 "방송, 미디어 생태계 발전 위해 부과"
콘텐츠 투자규모 확대,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상생 협력, 고용 안정 등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티브로드 3개사(이하 티브로드) 법인 합병이 최종 허가·승인됐다.

다만 방송,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본 상품에 지금처럼 지역채널 포함, 지역채널 콘텐츠 ‘무료 VOD’ 제공 등 조건이 부과됐다.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B와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승인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합병을 두고 현재처럼 지역채널 포함, 지역채널 콘텐츠 ‘무료 VOD’ 제공, 티브로드 가입자를 IPTV로 전환 강요 행위 금지, 덩치 커진 SKB의 과도한 협상력 남용 금지, 시청자위원회 지속 운영, SKB의 자발적 운영 중인 IPTV 가입자 요금 감면 제도를 케이블TV 가입자 대상으로 넓히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이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AT&T) DirecTV(2015년7월) 및 타임워너(2018년6월) 인수 / (디즈니) 21세기Fox(2019년3월) 인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해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SKB 측은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번 SKB의 티브로드 합병과 지난해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옛 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사가 나눠가짐)은 통신 3사(KTㆍLGU+ㆍSKB)를 중심으로 재편,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시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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