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수철)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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