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특혜채용 가담 혐의 ... 징역 2년, 집행유예 6월 선고
일부 혐의는 무죄... 조 회장, "항소하겠다"
오는 3월 주총서 연임확정으로 공격적 경영 보여줄 듯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수철)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금융경제신문)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신한은행 은행장 재직시절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조용병 회장 2기 체제 가동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시절(2015~2016년) 외부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자녀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8년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2일 조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을 고려,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45차례 재판을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를 통해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할 뜻을 피력했다.

또한, 이날 조용병 회장과 함께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고동락한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돼, 마음이 무겁고 회장이기전에 선배로서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용병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신한금융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룹 차원에서 경영 불확실성도 상당부분 해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신한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조용병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연임여부가 결정된다. 연임이 확정되면 조용병 회장은 신한금융을 2022년 3월까지 맡게 된다.

회추위 당시 이만우 회장후보추천위원장은 회장에 대한 유고의 의미를 "법정 구속"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조 회장이 실형을 피한 만큼 큰 이변이 없는한 사실상 연임은 확정된 상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병 회장은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해야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수 있다.

아울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조 회장이 2022년 3월까지 임기를 수행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란 전망이다.

법률리스크를 덜어낸 조 회장은 빠르게 2기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리딩금융을 넘어 아시아 리딩금융으로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바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법률리스크로 연임이 불투명했던 조 회장이 이번 판결로 3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장받았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면서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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