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004개소 적발
1톤·1000만 원 이상 대형 위반업체 전년 대비 1.2% ↑... 527개소 적발
‘거짓표시’ 2396개소(2806건) 형사입건·‘미표시’ 1608개소(1916건) 과태료 4억3900만 원 부과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업체는 4004개소(4722건)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7만5000 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한 업체를 이같이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적발 건수)는 2018년 3917(4514)에서 2019년 4004/(4722)으로 2.2%(4.6%) 증가했다.

위반 물량은 1톤 또는 1000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 건수(건) 2018년 521에서 1.2% 증가한 2019년 527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3.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뒤이어 돼지고기가 20.6%, 콩 11%, 쇠고기 11%, 닭고기 4%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9%, 가공업체 7%, 집단급식 3%, 통신판매 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 12.4%, 캐나다 2.5%, 멕시코  2.1% 순으로 거짓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관원은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개소(2806건)의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4억3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올해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농관원은 "부정유통 신고해 처분 확정 시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을 지급한다.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해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배추김치 백서 및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 책자를 발간해 단속 현장 지침서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단속원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실무 지침 발간, 원산지 식별책자 개정, 수사학교 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서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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